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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00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3세)은 법률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도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개 같은 년 죽고싶나, 니 눈에 씨발 피가 나게 해줄게, 내가 차마 너는 죽일 수 없으니 고양이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등 참조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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