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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8 2016고단20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친구 D가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26세)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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