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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7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5:55 경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닫혀 있던 창문을 열어 창문 안쪽으로 손을 뻗어 위 주거지에 침입하고,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16년에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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