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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9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7:5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호스텔 6 층 여성 전용 샤워 장 앞에 이르러, 안에서 누군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소지한 채 여성 전용 샤워 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칸막이 아래쪽으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 ( 여, 26세, 인도네시아 국적) 가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26.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6. 10. 12.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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