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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 고단 329』 피고인은 2017. 12. 21.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C, 6 층 ‘D 노래방’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고,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 E( 가명, 여) 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 865』 피고인은 2018. 4. 1. 00:05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온천 ’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이를 발견한 H 온천 직원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온천 1 층 남자 화장실에 있던 세면대를 벽에서 뜯어 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속기록(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제 12 조,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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