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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303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3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3.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피고의 남편인 D으로 변경하였다가 2016.경 폐업한 다음 2016. 3. 15. 개인사업체 ‘E’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C의 거래처와 설비자산을 모두 넘겨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E’는 주식회사 C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31.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에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주식회사 C는 2008. 5. 15. 설립되어 농, 수, 축산물, 냉동식품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는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6. 1. 퇴임하였고, 그 후 D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는 2016. 3. 15.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돈을 송금받은 주식회사 C가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었거나 피고가 회사의 배후자로서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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