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20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8. 9. 30. 인천 남구 D에서 C과 공동으로 ‘E’이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기존 업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안경 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C은 1998. 11. 30.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F은행으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당시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999. 4. 1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0. 1. 31. 신용보증의 이행으로 F은행에 23,788,7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존 업체는 2001. 7. 11. 무렵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01. 9. 3. 인천 남구 G에서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

마. 피고 설립 당시 B의 형인 I이 대표이사로, B의 모인 J와 B의 처인 H이 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① 시력검안, ② 안경테안경렌즈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③ 콘텍트렌즈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④ 안경테안경렌즈콘텍트렌즈 제조업, ⑤ 검안기기안경렌즈 가공기 수출입업이다.

사. 현재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H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B의 부친인 K이 감사로, J가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아. 원고는 2018. 2. 26. 기준 B에게 총 94,560,068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기존 업체와 그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B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법인격부인론에 따라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구상금채무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기존 업체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기존 업체의 상호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