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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구합62697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 21. 한 별지1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 시정명령 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5. 28.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5. 5. 6.까지로 정하여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6. 2. 22.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3,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흠결, 존치기간 만료일 통지의무 위반) 및 실체적 하자(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가 있어 위법하고, 위법한 이 사건 시정명령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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