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CD 공정 소모품 및 원부자재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학필름 등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관련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6년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광학필름을 생산하기 위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원단을 규정된 형상으로 절단 및 절곡하는 작업(이하 ‘타발작업’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에게 타발작업을 마친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8.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타채42712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493,743,295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8.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8. 8.경부터 2011. 7.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원고와 사이에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이 사건 기간 중 최초 단가와 원고가 납품한 단가와의 차액을 의미한다.) 중 일부청구로서, 원고가 납품한 제품 중 'C'(이하 ‘32인치 제품’이라 한다), 'D'(이하 ‘42인치 제품’이라 한다), ‘F'(이하 ‘37인치 제품’이라 한다), 'G'(이하 ‘47인치 제품’이라 한다),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