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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5 2013고단1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삼성 TV 32인치 3대, 50인치 1대, 엘지 TV 52인치 5대, 47인치 1대, 42인치 3대, 삼성냉장고 1대, 엘지 홈시어터 1대, 엘지 에어컨 1대 등 시가 27,91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총 16대 주문을 받았다. 제품을 주문받은 구매자들의 주소지로 배송해 주면 대금을 2009. 6. 30.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 4.경 피고인이 위 D 운영시 사용한 처 F 명의의 통장까지 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천안시 G건물 107동 ****호에 거주하는 H에게 삼성냉장고 1대를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대를 배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9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진술)

1. 물품배송내역증명서, 피의자 A이 주문한 물품내역서, 고소인이 작성한 물품 배달내역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상당부분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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