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1 2017가합8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431,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CD 공정 소모품 및 원ㆍ부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서 LCD TV 및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광학필름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로부터 광학필름을 생산하기 위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원단을 규정된 형상으로 절단 및 절곡하는 작업(이하 ‘타발 작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위 작업을 수행한 뒤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2008. 12.부터 2010. 12.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단가의 결정 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일부청구로서 'C'와 'D'(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품목’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에 발생한 손해액 합계 520,539,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