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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1 2016가단3728
상속재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E은 각 14,394,737원, 피고 D은 68,307,6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G, 피고 C, D, E의 아버지, 피고 B의 남편으로 2016. 1.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피고들과 G이 있다.

나. 망인의 증여 관련 사실 1) 망인은 2003. 5.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601호를 G(다만, 그 명의는 G의 처인 I으로 하였다

)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망인 사망 당시 가액은 2억 2,400만 원이다. 2) 망인은 2012. 10.경 피고 D에게 4억 원, 피고 D에게 2억 원, 피고 C에게 2억 원, 피고 E에게 2억 원, 피고 B에게 1억 원을 각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을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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