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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73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고용 보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고용 보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고용 보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고용 보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에서 회계 및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처,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매제,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H는 위 주식회사 대표였다.

고용 보험법에 따라 근로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경우 실직한 근로 자가 신청하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직자들의 생계 및 구직 지원을 위해 실업 급여가 지원된다.

피고인

A은 위 실업 급여 신청 시 그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용 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 급여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마치 실업 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 기간 등 실업 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실업 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각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는 2015. 3. 경 단전이 되어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아 피고인 A은 2015. 3. 경 퇴사를 하였으므로 2016. 5. 11. 을 상실 일로 하여 실업 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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