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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24 2016나1608 (1)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제품 등의 생산 등 금지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기재 제품 등의 생산 등 금지 및 폐기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 및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2면 제14행부터 제14면 제5행까지의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 의하여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총판, 대리점 등에 대한 판매량이라고 주장하는 수치는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 실시제품 중 189세트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피고들 주장도 믿기 어려우며, 피고가 생산한 피고 실시제품 5,000세트 중 현재 재고로 보관되어 있는 4,701세트를 제외한 299세트가 모두 판매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들은 세트당 최소한 40,000원 내지 47,000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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