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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07 2016나1738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2의 가.

항 기재 원고의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무단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여 백킹 플레이트를 생산, 판매한 특허권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제3자가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인 백킹 플레이트를 양도받아 가공 후 재양도한 특허권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며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사용하여 백킹 플레이트 제품을 생산, 판매한 특허권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이후 2016. 3. 10.자 준비서면에서 설령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발명이 사용된 백킹 플레이트를 양도받아 가공 후 재양도하였더라도 이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다.

목의 실시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여전히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이 법원 제5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백킹 플레이트를 직접 생산, 판매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백킹 플레이트를 양도받아 가공 후 재양도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침해행위기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에 걸쳐 최종 연도인 2014년의 실시료액을 적용하여 통상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금(실시허여비용 포함)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각 연도별 실시료액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손해배상금(실시허여비용 및 2014년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포함)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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