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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7 2011가합4396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다음과 같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1) 등록번호 : C (2) 발명의 명칭 : D (3) 출원일 / 등록일 : E / F (4) 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1 ‘이 사건 특허발명’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나.

피고 실시제품 피고는 음식료품 포장기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별지2 ‘피고 실시제품’ 기재 제품(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균등 침해 주장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절단공정을 수행하는 격자형 절단날이 수납공정을 수행하는 격자형 박스와 일체형으로 결합하여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있는 구조인데 반해, 피고 실시제품은 격자형 절단날이 격자형 박스와 분리되어 절단용 실린더의 상하 이동에 연동하는 구조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요소를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치환을 한 것에 불과하여 균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는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 실시제품을 제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미 제조한 제품과 그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시설을 폐기하여야 하며,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항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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