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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52768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으로부터 2010. 2. 19. 별지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실시기간을 201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전용실시권을, 2010. 11. 8. 별지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실시기간을 2010. 4. 20.부터 2027. 8. 9.까지로 하는 전용실시권을 각 설정받았다. 원고는 위 각 전용실시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잔디 보호 매트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2) 피고는 2004. 8.경부터 ‘D’라는 상호로 골프장 관리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제1 내지 5, 7, 10, 12, 13항 발명 및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별지 ‘피고 실시제품’ 기재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위 각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0762호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4.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3152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9.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별지 ‘피고 실시제품’ 기재 각 잔디 보호 매트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판매나 대여를 위한 청약, 광고, 전시를 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는 별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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