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12121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원고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최목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
피고보조참가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한승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2.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광주광역시장은 2013. 1. 15. 광주 서구 C 일원을 'B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4. 11.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5.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여 2017. 8. 22.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 광주 서구 D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은 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존치 건축물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 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 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 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에 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5244 판결).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존치되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에 필요한 동의가 없음을 문제삼아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위 사업시행계획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덧붙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로 하여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① 구 도시정비법 제3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는 정비계획 당시에는 사업시행구역이었다가 사업시행계획 시에는 존치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존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정비계획의 변경 없이도 사업시행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이미 정비계획에서 존치 건축물로 지정되고 그 단계에서 다투지 않음으로써 해당 정비계획이 공정력을 갖게 되었는데도, 이후 절차인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존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게 되어 정비사업이 효율적·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점, ③ 현행 도시정비법 제58조 제3항 역시 같은 취지에서 정비계획에서부터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정비계획 시부터 존치 건축물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업시행계획 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오한승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