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2008. 2. 12.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안양시 만안구 E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0. 12. 6.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9. 12. 참가인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안양시 고시 C로 사업시행계획(변경)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에는 초등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참가인의 사업시행계획의 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