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12121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광주광역시장은 2013. 1. 15. 광주 서구 C 일원을 ‘B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4. 11.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5.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여 2017. 8. 22.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 광주 서구 D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은 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존치 건축물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 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