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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7. 7. 5. 선고 2006구합3583 판결
[사업시행인가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63]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자의 승낙하에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인가처분에 선행하는 정비구역지정처분 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것을 취소사유로 하여 그 보충행위인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교회건물을 소유자의 승낙하에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인가처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인가처분 고유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또는 위 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정비구역지정처분 등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2007. 5.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5.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6-16호로 금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금곡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피고가 2006. 6. 29. 금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부산 북구 금곡동 1231 일원의 금곡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하고(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 이를 2006. 7. 5.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6-19호로 고시한 사실과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북구 금곡동 (지번 생략) 토지 및 그 지상의 교회건물은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인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종교시설로 이용해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교회건물의 부지는 위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구역 내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는 등으로 적절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므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위 토지 및 그 지상 교회건물을 소외인의 승낙하에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한 원고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 및 그 지상 교회건물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를 비롯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인가처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 인가처분 고유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또는 이 사건 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정비구역지정처분 등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은 정비구역지정처분 또는 사업시행계획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사유로 하여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류승우 권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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