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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141]
판시사항

[1]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국내지점에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이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부된 금액’의 의미

[2]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국내지점에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차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내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경비배부액을 송금하는 경우와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점경비배부액을 연평균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약칭 한불조세협약 제24조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의 일환으로 본점에 송금한 후에 자기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송금결의를 취소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송금결의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송금결의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송금결의가 취소된 금액을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제외하여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취지는,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각 지점의 통할기능과 지점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특정된 사업장 등에게 전속시킬 수 없는 본점경비 중 국내지점의 업무에 대응하는 부분을 적정하게 국내원천소득에 배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국내지점에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부된 것이라면 당해 지점이 외국법인의 본점에 실제로 이를 송금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한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부된 금액이라 함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된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인된 방법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국내지점에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은 대외적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국법인 본점에 실제로 송금하지 않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본점경비배부액은 제3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화폐성 외화부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차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3] 내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경비배부액을 송금하는 경우와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점경비배부액을 연평균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국내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칭 한불조세협약 제24조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의 일환으로 본점에 송금한 후에 자기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송금결의를 취소한 사안에서, 국내지점이 행한 일련의 행위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송금결의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송금결의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송금결의가 취소된 금액을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제외하여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29조 제1항 제1호 참조) [2]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29조 제1항 제1호 참조) [3]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4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29조 제1항 제1호 참조) [4] 국세기본법 제20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불조세협약’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은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1항 제1호 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 계산에 관하여 “ 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취지는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각 지점의 통할기능과 지점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특정된 사업장 등에게 전속시킬 수 없는 본점경비 중 국내지점의 업무에 대응하는 부분을 적정하게 국내원천소득에 배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7320 판결 등 참조), 국내지점에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부된 것이라면 당해 지점이 외국법인의 본점에 실제로 이를 송금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부된 금액이라 함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된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인된 방법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등 참조).

한편,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국내지점에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은 대외적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국법인 본점에 실제로 송금하지 않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본점경비배부액은 제3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화폐성 외화부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차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외국법인의 본점 등이 지출한 공통경비로서 당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에야 알 수 있는 점, 원고은행 본점경비의 일부를 원고은행 서울지점(이하 ‘서울지점’이라고만 한다)의 세액 산정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서울지점의 적정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무상의 조정일 뿐 원고은행 본점과 서울지점 사이의 현실적인 채권·채무관계나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점, 서울지점이 원고은행 본점으로부터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을 실제로 송금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손금산입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서울지점이 한 이 사건 본점경비배부액에 대한 외화환산손실 및 외환차손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채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4가 정하는 방법인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의 연평균’을 적용하여 이 사건 본점경비배부액에 대한 원화환산을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인된 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본점경비배부에 있어서의 손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한불조세협약 제24조는 제1항에서 “일방국의 국민은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타방국에서 부담하지 않는다”고, 제2항에서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동 타방국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차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차별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등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지점이 원고은행 본점에게 부담하여야 할 본점경비를 송금함에 있어 송금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금액이 지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같이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를 환산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원화환산액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데, 이는 내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에 실제 송금일의 환율에 따라 환산된 원화 액수를 당연히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서울지점에 대하여 내국법인보다 불리하게 비용을 과소 인정하여 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이 되어 한불조세협약 제24조 소정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한불조세협약상 무차별원칙은 일방국의 국민 또는 기업이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국의 국민 또는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정한 것인데, 내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는 서울지점이 이 사건 본점경비배부액을 송금하는 경우와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점경비배부액을 연평균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서울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한불조세협약 제24조 소정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한불조세협약 제24조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한불조세협약상 무차별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과는 달리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서울지점은 기업자금의 대출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가계자금의 대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고 있는 점, 은행법 제38조 제8호(1998. 1. 13. 법률 제549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는 금융기관의 그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지점이 임직원들에게 대출한 금액은 그 대출이자율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지점의 주된 수익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가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 서울지점은 1998. 1.경 원고은행 본점과 협의를 거쳐 1997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의 일환으로 원고은행 본점에 150억 원을 송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99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본(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여 그 상대계정으로 부채항목인 미지급금을 계상한 후 1998. 3.경 금융감독원장(당시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 ② 그런데 당시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서울지점의 외화표시 대출금의 원화표시 금액이 급상승하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할 형편에 이르게 되자, 서울지점은 기존의 외화표시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자기자본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 ③ 이에 서울지점은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해당 기업의 도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권유 및 자신의 경영판단에 따라 원고은행 본점과 협의하여 위 150억 원의 송금결의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1998. 6.경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송금결의를 취소한 다음 그 회계처리는 1998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 환입처리하고 같은 사업연도에 그 상대계정인 미지급금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④ 그 후 서울지점은 1999. 1.경 1998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의 일환으로 175억 원을 원고은행 본점에 송금하기로 결정한 다음 새로운 송금결정액 175억 원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여 부채항목인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서울지점의 위 150억 원의 송금결의 및 그 취소에 따른 회계처리는 당시 시행되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달리 법인세법 등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서울지점이 처음부터 1998 사업연도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조작할 의도로 위 150억 원의 송금결의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점이 행한 일련의 행위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위 150억 원에 대한 송금결의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송금결의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송금결의가 취소된 150억 원을 대차대조표상 1997 사업연도 부채에서 제외하여 1998 사업연도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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