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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두5833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고,상고인

호주뉴질랜드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마중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2. 선고 2015누701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호주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지점은 2007, 2008, 2009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원고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돈 중 원고 본점의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각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고 한다)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 상당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원고 본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2012. 10. 22.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 제2항 ,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 제26조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2호 에 따르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이른바 과소자본세제).

원심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제1항 이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을 ‘국외지배주주’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지점이 그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돈에 대하여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이 사건 지급이자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에 따라 원고 본점의 소득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호주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1조는 이자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본조에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참여할 권리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또는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의 이자와 또한 동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과세법에 의하여 금전대부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기타 소득은 물론 기타 형태의 부채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제6항 단서에서 “이자를 지불하는 인이 일방체약국 내에 또는 양 체약국 외에 동 이자가 지불되는 부채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런 다음 원심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가 정한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란 통상적으로 고정사업장이 경제적 관점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원고 지점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원고 본점에 지급한 것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인 원고 지점에 의하여 부담되는 것이어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원고 지점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더라도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원천지 판정 규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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