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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1 2017노30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폭행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수레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손수레로 무릎 부분을 가격당하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시야를 흐리게 할 의도에서 손수레에 쌓여 있던 낙엽을 뿌렸을 뿐이며, 피해자의 배를 밀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관련) ① 일반 물건 및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상인 건축물 등의 소유자인 F 와 평소 다툼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의 동기가 뚜렷하고 이 사건 현장 주변의 CCTV에 의하면 방화가 발생할 무렵 피고인이 휘발유, 라이터, 담뱃불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이 사건 목격 경위 등에 대한 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②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관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간 것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 차량의 창문이 내려져 있고 음악이 나오고 있었다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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