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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2:57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271에 있는 일신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를 광산 중학교 방면에서 월 곡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승하 차시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79 세) 이 하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버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2 부위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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