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53,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4.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1. 9. 4. 11:30경 광주시 C 신축주택 공사현장에서 D 지게차를 조종하여 서포터(일명 삽보도)를 1층에서 2층으로 올리는 이동작업을 하였는데, 지게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면서 지게차 오른쪽에서 적재물을 빠지지 않게 잡아주던 작업 인부인 원고의 왼발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1. 9. 4.부터 2011. 12.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4,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 8,001,855원 1) 기왕 치료비 : 4,655,855원 2) 향후 치료비 : 3,346,000원
나. 개호비 : 5,352,000원 1) 기왕 개호비 : 3,000,000원{= 원고가 입원하는 기간 중 간병서비스를 받은 2011. 9. 23.부터 2011. 10. 8.까지의 간병비 900,000원 나머지 입원 기간 93일 중 30일 동안 1일 1인에 의한 개호비 2,100,000원(도시일용노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일 70,000원으로 계산함)} 2) 향후 개호비 : 2,352,000원(= 도시일용노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일 84,000원 × 28일)
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 근거 : 갑 제5, 6, 9, 10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353,8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9.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