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사업 운영에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에 대한 피해도 사실상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AD을 위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여러 분양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 규모가 30억 원을 넘어 범행의 규모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할인 분양 또는 높은 수익 등을 미끼로 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이 계속되던 중에 또다시 피해자 AD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A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