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연락을 두절하고 수사단계에서 허위의 참고인을 내세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및 상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 원심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먼저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등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정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의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