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노5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공범들을 회유하거나 범행 부인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