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266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9:00경부터 2013. 8. 7. 09:1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빈 주택에서 생활할 목적으로 함부로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