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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266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9:00경부터 2013. 8. 7. 09:1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빈 주택에서 생활할 목적으로 함부로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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