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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62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6. 12:00경부터 13:30경 울산 남구 N 3층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옥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6. 21:00경부터 23: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택에서,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2의 가항 기재 주택에서, 피해자 R의 주거지 방문으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반바지 1개 및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갔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00:1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K2 휴대용 돗자리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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