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3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1.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E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19:00경부터 다음날인

6. 2. 08:0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F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호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냉장고 안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김치를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피해진술서 주거침입사건 지문 감정 결과통보

1. 발생현장 사진 및 주변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