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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7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오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하여 김치를 달라고 하며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빵집에서 노숙 생활을 하여 옷차림이 남루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상태임에도 다른 손님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 빵을 주물러 다시 판매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이전에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함부로 수도를 이용하러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식당에 들어가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N, H, O, P, Q, F, R,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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