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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4 2013고단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7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5. 12: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열려진 대문 안으로 들어가 집안 뒤편 장독대에 있던 장단지에서 고추장 약 1킬로그램, 된장 약 1킬로그램을 비닐봉지에 퍼 담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후 봉지를 들고 피해자 D의 집을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닐봉지를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해악을 끼칠 듯한 거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2』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30. 13: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의 집 마당 정자 안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감 30개가 들어있는 바구니 1개와 시가 26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이 들어있는 공구통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 15:08경 강릉시 강릉대로 210번길 22에 있는 ‘중부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한 I 화물차의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바벨 1개(20킬로그램 상당), 4만 원 상당의 김치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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