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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3]

1. 사기

가. 물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6. 5. 14: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기를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나 ‘F’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 ‘H’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마치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2회에 걸쳐 합계 6,368,5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휴대전화기 편취 피고인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이 닫혀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자에 대한 신용조회가 되지 않고 전산등록이 되지 않는데도, 가입 신청만 하면 휴대전화 대리점이 전산등록이 되기 전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즉시 교부해 주는 점을 악용하여 휴대전화기를 마련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 15: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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