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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나4768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C, D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2013.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년경부터 별다른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07호와 114호를 점유사용하면서 마트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가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107호에 관하여 미납한 관리비는 4,377,220원, 연체료 654,720원이고 114호에 관하여 미납한 관리비는 4,631,370원, 연체료는 655,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E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이 원고 대표자로서 진행한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9.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소집된 총회를 통하여 F을 대표자로,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14. 6. 17. F의 사임에 따라 E을 새로운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한 사실, 원고는 2015. 1. 8. 원고의 대표자 변동으로 인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원고에게 관리비 청구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76조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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