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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나43687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9. 5. 12.경 설립되었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 4. 22.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건물 6층에 있는 제에프6045호, 제에프6046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가 2013. 2.분부터 2015. 7.분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3,514,860원, 연체료는 840,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판단 1)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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