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91,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에 위치한 A(이하 ‘A’라 한다)의 관리규약에 따라 라인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A의 의결기구이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A는 지하 2층과 지상 26층 규모의 집합건물(1동)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에는 상가(근린생활시설)가 있고, 지상 2층부터 지상 26층에는 아파트(76세대)가 있다.
다.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2013. 1. 7.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지하1층 제비101호, 제비102호, 제지하2층 제비2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경락받았고, 2013. 1. 16. 제1층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상가(이하 ‘이 사건 1층상가’이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경락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와 이 사건 1층상가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 라.
이전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하여 2008. 7.부터 피고가 경락받은 날인 2013. 1. 7.까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83,656,350원이고, 이 사건 1층상가에 관하여 2008. 7.부터 피고가 경락받은 날인 2013. 1. 16.까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12,764,510원이다.
마. 2010. 6.부터 2013. 1.까지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43,891,130원(= 2,409,570원 2,454,040원 2,621,330원 2,590,640원 1,924,190원 480,260원 460,730원 455,550원 469,630원 484,880원 2,083,000원 2,152,500원 2,333,420원 2,437,220원 2,508,580원 2,310,960원 1,829,670원 1,624,630원 1,630,280원 1,650,200원 1,651,850원 1,701,320원 1,651,260원 1,726,080원 1,775,810원 473,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9, 10,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