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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6.05 2012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0.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영덕휴게소로부터 울진 방면으로 약 500m 떨어진 7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울진 방면에서 영덕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국도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뒷바퀴쪽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고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981,944원의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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