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906』 피고인은 2019. 6. 2. 12:32경 오산시 B시장 공영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909』 피고인은 2019. 7. 2.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E에 있는 F공영주차장에서 오산시 G에 있는 H 앞 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I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4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7. 2.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