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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288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09년부터 미국, 한국,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정치싸움에 이용당해 머리 조종 등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고, 더 이상 정치 싸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심 전문심리위원 I는 피고인에게 사회적 위축, 피해망상, 조절망상, 과대망상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위와 같은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체계화되고 공고한 망상체계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인이 경찰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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