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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6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석유판매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1. 벙커C유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부산항여수항으로 입출항하는 불상의 선박에서 사용하는 해상용 벙커C유를 빼돌려 판매하는 D, E, F 등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한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저유소에서 출하된 육상용 벙커C유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해상용 벙커C유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로 통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4. 12. 2.경 D로부터 공급가액 11,472,857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54,787,866원 상당의 벙커C유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72,286,11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9,590,82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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