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396』
1. 특수상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2018. 8. 24. 07:1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택견하는 E 씨를 아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왜 물어보냐, 가라”고 하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옆 건물 1층 계단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뒤,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9cm)을 꺼내어 “목을 따버린다”라고 하면서 과도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칼에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부분 절단되자 D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06: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5ℓ를 구입하여 500㎖ 생수통 3병에 나누어 담은 뒤, 같은 날 08:30경 위 인력대기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과 주변에 놓여 있던 장작더미에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 약 1.5ℓ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위 사무실 출입문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사무실을 소훼하였다.
『2018고합534』 피고인은 2018. 8. 16. 12:19경 광주 동구 H빌딩 지하2층에 위치한 피해자 I 운영의 J 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7,200원 상당의 블루레이 DVD 6장을 자신의 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