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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19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78호 공소장 중 2013. 10. 중순경 범행에 대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으로, 위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를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로, 위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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