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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24 2015가합5807
낙찰자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해시 천곡로 15 한양2,3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8.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나라장터에 이 사건 아파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입찰을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입찰금액 및 기준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란에는 ‘부가세 미포함(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공고서(이하 ‘이 사건 첨부 공고서’라 한다)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4. 등록제출서류 11) 입찰서(공급단가는 부가세 포함 ㎡당 단가) 밀봉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입찰 마감일인 2015. 11. 2.까지 주식회사 태아가스(입찰가액 1,514원), 동방산업 주식회사(입찰가액 1,649원), 원고(입찰가액 1,259원), 동방도시가스산업 주식회사(입찰가액 1,447원 등 모두 4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가장 낮은 입찰가액을 제시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입찰보증금으로 보험금액 10,000,000원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니 피고와 2015. 11. 11.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고,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피고에 귀속된다고 통보하였다.

마. 그런데 입찰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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