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험실습 기기ㆍ과학기자재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유한회사이다.
나. 피고는 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수요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조달요청을 받아 2019. 7. 16. ‘C’에 관한 입찰을 실시함을 공고하였다
(소관 부산지방조달청, 을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① 위 입찰공고의 입찰개요란에 기재된 ‘추정가격’란에는 ‘97,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② 같은 면의 입찰일시 및 장소란의 글상자에는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③ 제출서류란에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라는 기재가 각 있다.
위 입찰공고는 모두에서 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 2018. 12. 1., 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이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며 이를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위 입찰의 기초금액은 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 106,920,000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거친 금액 97,760,000원으로 정하여졌고, 피고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 위 입찰공고 상세에 위 기초금액을 공개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9. 8. 8. 이 사건 수요기관에 충격완충장치 1식을 81,954,350원에 납품기한 2019. 12. 6.까지 공급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