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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노72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고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이 증거로 든 영상녹화 CD(순번 48)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원심이 증거로 든 피해자 진술녹화 CD(순번 21)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해자의 핵심진술은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진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처의 문자메세지 또한 보강증거가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무죄부분의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상녹화 CD(순번 48 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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