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7고정111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8. 15:00경 부산 서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배전판에 연결된 인입선을 뽑아서 절단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10:14경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피해자가 설치한 CCTV 감시카메라 연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일부),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영수증, 입금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2. 12:00경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D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을 불러서 열고 안까지 들어가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이 있다.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