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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3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남자 손님의 처에게 숟가락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동영상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장면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 심에서의 CCTV 동영상 CD[ 증거기록 순번 4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에 첨부된 것)] 의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위 CCTV 동영상은 화질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남자 손님의 처에게 숟가락을 던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식당 내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숟가락을 던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찰 주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 피고인이 여자 손님에게 욕을 하다가 밑으로 숟가락을 던져 여자 손님의 엉덩이에 맞은 것을 직접 보았다” 고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위 식당에서 근무했던

G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찰 주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 피고인이 뒤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에게 아래쪽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던져 여자 손님의 엉덩이에 맞았다” 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남자 손님의 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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