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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노5320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 심 판시 상습 상해 중 제 1의 나 항 부분 :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다친 것에 불과 하다. ② 원 심 판시 상습 상해 중 제 1의 아 항 부분 : 피고인이 찻잔 상을 내리쳐서 그것이 깨졌을 뿐이다.

③ 원 심 판시 상습 상해죄 : 범행기간과 범행 횟수,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보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원 심 판시 업무 방해죄, 전자서 명법 위반죄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운영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사업체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였다거나 쇼핑몰 사이트를 폐쇄하였다고

하여 업무 방해죄 또는 전자 서명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원 심 판시 명예 훼손죄 : 피고인이 I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업무 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 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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